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약 11만 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정하였다. 도심복합사업의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 4 지구,4지구 신길2지구, 방학역지구, 연신내역지구, 쌍문역동측지구, 쌍문역서측지구, 부천원미지구 등 7곳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하였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2. 도심복합사업의 도입배경
1) 공공참여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2) 토지주와 세입자 내몰림 방지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방식 신규 도입)하며, 원주민 재정착 위해 주민분담금도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우선 입주권 부여)할 계획이다.
3) 민간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 보장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토지주 2/3&면적 1/2 이상)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본 지구 지정)됩니다.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지구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하였던 4곳(3천 여호)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최초로 경기도지사사가 12월 28일(목), 서울시이 12월 29일(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연신내역지구(392호), 쌍문역 동측지구(639호), 방학역지구(420호), 부천원미지구(1,628호)
연신내역 지구(392호)
쌍문역 동측지구(639호)
방학역지구(420호)
부천원미지구(1,628호)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는 11만 호가 사업승인 될 예정이고, 1.9만호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에 7천호(7천 호(서울 신길 15 구역,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024년 초에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