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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가입시 혜택,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by 아키1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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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만기 5(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나이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 34세 이하(병역복부기간 최대 6년6 추가 인정됩니다.)입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하고,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합니다. (명칭 : 소득+우대금리)

 

3.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주의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합니다. 계좌계설도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청년도약계좌 효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6.8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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