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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1)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가) 대출금리 : 2024년 1학기 1.7% (변동금리)
나)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 대출금리 : 2024년 1학기 1.7% (변동금리)
나)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가) 대출금리 : 2024년 1학기 : 무이자
나)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②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2. 학자금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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