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3년 8월 29일에 제안되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주는 걸까요?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중 주거정책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되었습니다.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였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의 도입 배경
23년 8월 29일에 발표된 이 정책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황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 2018년 1.33명 → 2022년 1.24명으로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과 출산 필요성에 대한 청년의 인식변화가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의 필요성(%)은 2019년 45.8% → 2021년 39.1%로 감소하였고, 자녀의 필요성(%) 또한 2019년 46.1% → 2021년 37.2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과감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3.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1)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지원에 해당하는 신생아는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2살 이하의 입양아도 포함됩니다.(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태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출산가구의 순자산의 기준은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으로 적용됩니다.(출처 :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의 주택이 적용됩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억 → 9억 원)․ 대출한도(4억 → 5억 원) 상향하였습니다.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 원 이하)됩니다.
3)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적용됩니다.
4)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가 적용되고, 5년간 지원(1자녀 기준)됩니다. 연소득이 8.5천만 원 이하는 1.6~2.7% 금리가 적용되고,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되는 출산가구는 2.7~3.3%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되고,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합니다.
5)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됩니다.
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1)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2살 이하 임양아도 포함(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됩니다.
2)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주택에 적용됩니다.
3)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조건입니다.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하여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합니다.
4)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가 적용되고,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됩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의 출산가구는 1.1~2.3% 적용되고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의 출산가구는 2.3~3.0%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되고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5)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출산가구나 2년 내에 출산한 가구는 이번 기회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주택구입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