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약계좌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가입시 혜택,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나이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부기간 최대 6년6 추가 인정됩니다.)입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2023. 12. 30. 이전 1 다음